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적용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기업에서도 경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1. 차별처우 금지. 시정

- 비정규(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근로자로 간주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3. 파견직종 확대, 2년초과 고용의무, 2년이내 횟수제한 폐지, 55세이상 기간제한 폐지
-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 의무로 변경

- 고령자의 파견기간 연장 : 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파견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 파견기간 연장횟수 제한 삭제 : 1회의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파견기간 연장획수의 제한 없어짐


『 파견직종확대 』 137개 업종 ` 197개 업종

● IT관련 - 컴퓨터관련전문가, 컴퓨터관련준전문가, 컴퓨터관련운영 및 조작원

● 사무직 - 행정,경영관련전문가, 특허전문가, 기록보관원, 통번역직, 비서,
사무보조원, 도서우편관련사무원, 수금원및관련직

● 창작/예술/예능 - 모든예능직업,영화연극방송직,영상.음향.방송장비관련직,
예체능관련직

● 기술직 - 디자인, 제도(캐드)직, 무선통신/전신장비기사직, 전기공학기술자 등

교육직 - 강사직, 교관직, 정규(학교)교육외 교육직, 보육교사

전화/콜센터 - 전화교환원,고객상담사무원(Inbound),전화통신판매원(Outbound),채권수금

서비스직 - 음식조리종사자,간병/개인간호, 병원(치료사,약사,수의사보조원), 여행안내직

판매/유통직 - 소매업판매/판촉직, 주유원,

● 기타 - 자동차운전직(거의 모든차량), 청소원, 수위/안내직, 주차장관리, 배달/운반직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만을 하게 함으로써 정규직만이 바람직한 것이고 비정규직은 피해야 할 것, 좋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는 비정규직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예컨대 비정규직은 인건비가 싸다든지, 로열티가 부족하고, 보조적 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인식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당장은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 이상의 역량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발휘할 기회가 봉쇄된 인적자원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즉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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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살찐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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